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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내년 상반기 현장민원실 일정 발표

뉴욕총영사관이 내년 상반기에도 퀸즈·뉴저지 등 한인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이어간다.     19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퀸즈 현장 민원실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한인회 사무실(163-07 Depot Rd, #B1)에서 진행된다.     퀸즈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퀸즈한인회(646-467-3282, 646-320-2872)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올해 총영사관은 퀸즈 현장 민원실을 총 12회 운영했으며, 관할지역 재외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퀸즈한인회 현장 민원실을 통해 처리한 민원 업무 건수는 총 1196건으로, 지난해(829건) 대비 대폭 늘었다.     내년 상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팰리세이즈파크 뉴저지 한인회관(21 그랜드애비뉴, #216B)에서 운영된다. 역시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뉴저지 한인회(201-945-9456)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올해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총 24회 운영했고 이를 통해 21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 뉴저지 민원처리 실적(22회, 1929건)보다 역시 증가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능한 업무는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본·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 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 등이다.    방문하기 전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newyork.mofa.go.kr)를 참조해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현장 민원실은 처리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총영사관 현장민원실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내년 상반기 퀸즈한인회 사무실

2024-12-19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20일부터 접수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10만원)와 국적입증서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의 영주·시민권 사본, 거주입증서류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류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허가 신청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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